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을 아직 안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 해주세요.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대출 자세히(1편)
청년전세자금 대출 꼼꼼히 파보자 청년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 대출은 20대 혹은 30대 초반, 청년이자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
jeon19970420.tistory.com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 전용면적이란 본인이 입주하고자하는 방의 전용면적을 이야기한다. 보통 인터넷으로 집을 찾아보게 되면 공급 면적과 전용면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공급/전용 43㎡/29㎡' 이런식으로 나와있다. 이중 뒤에 나온 전용 29㎡를 보면 된다. 이 전용 면적이 85㎡를 이하의 집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두번째 사항이 중요한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의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의 경우 호수가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건물주가 임의로 나눈 호수이기때문에 위의 사항에 해당될 수 없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같이 호수가 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야한다. 우리가 아는 원룸같은경우 건물의 주인은 한명이고 주인이 호수를 임의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은 해당사항에서 제외 되는것이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6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상의 경우 만25세 미만으로 구분되기때문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 혹은 전세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앞서 대상주택 사항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최대 대출 한도가 2억원, 2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상은 1.5억원이다.
이 항목에서 대출 한도 2억원은 소요자금20%센트인 4천만원을 소지하고있을경우 1억6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항목에 더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아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수도권의 경우 대출한도는 3억원이고 지방의 경우 2억원이다. 그래서 바로 위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이야기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이번에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규 계약에 해당된다. 전세금의 80%센트 이내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20%센트의 소요자금이 있어야 한다.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 할때 집의 보증금 혹은 전세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올라온 표는 이거밖에 없지만 청년으로 봤을경우 최대 금리가 1.8%이다. 금리 우대에 따라 1.8%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이용기간 연장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상담을 받기 전에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대출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연장신청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있다. 대출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도상환 하면서 연장하게 되면 금리가 최초 대출승인 받은 금리에 해당되지만 10%의 중도상환 없이 연장하게 되면 금리가 0.1% 오르게 된다.